개정 법률안은 산업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해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 수립, 무역 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에 대한 통제 근거가 없고,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처벌 요건도 불명확해 엄격한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돼 있다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무역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략물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입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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