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이 제한되는 소방대상물에서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해 관리비 폭등 부담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세대수가 적은 1급 공동주택의 경우 부담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제외돼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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