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 대표의 단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의 고질적인 내홍이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두고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가혹한,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 가결되면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에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한다는 판단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결이 부결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다. 가결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것을 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가결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을 스스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가결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러면 가결돼도 반란표가 아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부결이 돼도 이 대표로선 알리바이가 된다. 여권에서 ‘방탄 단식’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당연히 의원들에게 말해야 한다. 부결시키려고 하는 순간 19일간 단식한 것 자체가 ‘방탄 단식’이라는 게 자명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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