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7600여만원에 매매되도록 알선하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 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 사실을 알고도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또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불법 전매를 알선했다.
다른 공인중개사 2명도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분양권 당첨자 9명에겐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금액은 실제 분양권 전매 시 받은 프리미엄 금액(웃돈)을 기준으로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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