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차량 실내 공기 순환시스템’을 개발해 실용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법으로 보호하는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차량 실내 공기 순환시스템’은 순찰차 내 안전 칸막이에 송풍기를 달아 앞좌석 에어컨에서 나온 시원한 바람을 뒷좌석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경찰관 안전을 위해 강화플라스틱과 철재로 된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데 이 칸막이가 차량 내 공기 순환을 막는다. 이 때문에 여름철 앞좌석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뒷좌석으로 바람이 가지 않아 구호 조처된 노약자나 체포된 피의자 등이 이송될 때 불편함을 겪어왔다는 설명이다.
울산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 칸막이에 송풍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개발을 주도한 차대선 울산경찰청 장비관리계 경위는 “현장 경찰관으로 10년 넘게 순찰차를 타면서 동료들과 느낀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했다”고 밝혔다.
실제 송풍기에 스위치를 달아 필요시 켜고 끌 수 있도록 한 제품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 송풍기를 단 순찰차 뒷좌석 온도가 기존 순찰차 뒷좌석 온도보다 7.3℃ 더 낮아졌다. 효과가 입증되자 울산경찰은 지난해 7월 시제품을 만들어 순찰차에 장착했다. 이어 현장 요구를 감안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강력 자석도 달았다. 경찰은 개선된 송풍기를 올해 7월 40개 자체 제작한 뒤 순찰 차량에 부착했다. 울산경찰은 실용신안을 받은 송풍기가 전국 순찰차에 탑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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