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여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또 피해자 찾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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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또 피해자 찾은 40대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0.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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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같은해 3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두 달 가량 접근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찾아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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