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성을 묻는 김수종 울산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시는 우선 구·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등과 이달 중 ‘이륜차 안전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배기음과 불법 주정차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올 상반기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154대를 단속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LED등화장치 위반 76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 개조 38대, 소음방지장치 불법 개조 36대, 번호판 불량 4대 등이 적발됐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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