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조례 제정안’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작성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은 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연령을 13세 이상 34세 이하로 권고하고 있는데 반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사례까지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연령 상한선은 현재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 연령(19세 이상 39세 이하)을 적용했다.
조례안은 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 조사 근거도 마련해 두고 있다.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천미경 시의원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야 할 시기의 청소년·청년들이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