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의원은 10일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모양·크기·색깔 등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옥외광고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6년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가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의 방법·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자유표시구역에 특화된 운영 기구 등을 설치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 실적 평가 등 행안부의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이 지방에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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