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표시구역 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추진
상태바
자유표시구역 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추진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0.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의원
옥외광고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자유표시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의원은 10일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모양·크기·색깔 등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옥외광고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6년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가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의 방법·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자유표시구역에 특화된 운영 기구 등을 설치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 실적 평가 등 행안부의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이 지방에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