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피해 94억…화물열차 운행률 3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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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피해 94억…화물열차 운행률 30% 그쳐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0.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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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닷새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손해액이 94억여원으로 추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가 총 94억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열차 미운영 등에 다른 직접 피해액이 89억7000만원, 군 등 외부 인력 대체 비용이 4억5000만원이다. 이는 코레일이 파업 진행 중인 지난달 17일 추산해 발표한 피해액 75억원보다 25% 많은 금액이다.

피해 규모를 열차별로 보면 여객 간선열차 피해가 59억4000만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파업 기간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3.6% 수준이었다.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전동열차(78.7%)와 KTX(70.6%)는 운행률이 높은 편이었으나 화물열차는 계획된 502대 중 152대만 다니며 평소 대비 30.3%로 특히 운행률이 낮았다.

이와 관련 서 의원실은 철도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미칠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철도 운송 화물은 벌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발전용 연료(석탄) 등 산업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물품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코레일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협약상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이나 공사 취업규칙 등보다 우선한다’는 부분 등도 문제 삼았다. 단체협약에는 코레일이 채용이나 인원 감축을 할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징계로 누락된 노조원의 호봉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등 경영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단 한 번 언급된 적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불편과 경제에 타격을 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화물 철도 운수사업의 공익사업 지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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