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이름 기재 현수막 오늘(13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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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이름 기재 현수막 오늘(13일)부터 금지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0.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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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어들었지만 ‘○○○ 정치경제연구소’ 등 형태의 현수막은 180일 전부터 설치가 금지돼 입후보 예정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를 각 정당 등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전 180일이 되는 13일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며 지정한 배우자 등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이전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설치가 금지됐으나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120일 전까지는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포함된 정책연구소 등 형태의 현수막(간판은 제외)의 게재 또는 버스 광고는 180일 전부터 금지된다.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도 이날부터 제한된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120일(2023년 12월1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 또 창당·합당·개편·후보자 선출대회의 개최 장소와 고지 등이 제한된다.

선거일 전 90일(2024년 1월11일)부터는 후보자 관련 저서 출판 기념회, 의정활동 보고, 정강·정책의 신문 광고 등이 제한된다. 선거일 전 60일(2024년 2월10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 여론조사 등이 금지된다.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당원 집회·교육 등이 금지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변동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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