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남북관계 청사진 연내 공개 예정
상태바
향후 5년간 남북관계 청사진 연내 공개 예정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0.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연내에 확정, 공개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1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다.

상정된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5대 중점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

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는 크게 달라졌다.

김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잘못된 행동 그만두고 열려 있는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이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12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기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 첫 자율주행버스 ‘고래버스’ 타봤더니...노란불도 철저준수…스마트모빌리티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