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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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강화한다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0.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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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과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한다. 또 대여사업자에게는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불법주정차 신속 조치, 이용자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미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전, 차량 흐름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만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이 불가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돼야 하지만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쉽게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으로 이용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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