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여성은 휴대폰 3대를 쓰며 1인 3역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퇴직금 등 최대 11억원을 편취당한 한 피해자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울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결혼중매 앱을 사용해 “부모님이 부유층 사업 회장인데 정략결혼을 시키려한다. 난 그게 싫어서 집을 나왔다”는 방식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무직이나 예술가, 갤러리 관장 등을 행세하며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고 7명에게 30억여원을 편취했다.
A씨는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본인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40~50대 남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무작위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미혼 남성부터 유부남, 이혼남 등으로 A씨는 한 명당 2~3년, 길게는 7년 이상 교제했다. 3~5명의 피해 남성들과 한꺼번에 교제하기도 했다.
A씨는 앱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교제 초반 A씨의 금액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이후 명품 등을 선물하며 재력이 있게끔 믿도록 했다. 실제 범행 7여년 기간 동안 A씨의 해외출입만 100여회에 달한다.
A씨는 이들에게 투자 및 사업자금, 미술품 구매 명목으로 수십회에서 많게는 150회에 가까이 돈을 받아 챙겼다.
1명에게 최대 11억원을 편취했으며 수천만원부터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는 이들도 2명이다. A씨는 편취한 피해금 대다수를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생활비로 한 달에 3000여만원을 써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3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스스로를 친정엄마, 친구를 사칭하거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변호사역을 대행할 사람을 구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인 대기업에 다니는 이혼남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A씨와 교제했는데, A씨는 B씨에게 친정엄마인 척 사칭해 “어떻게 교대 근무자에게 딸을 맡길 수 있겠냐”며 퇴직을 종용했다.
A씨는 B씨의 퇴직금 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후 B씨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함께 통화를 하며 B씨 가족에게서 최대 11억원을 편취했다.
B씨는 결국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꼬리가 잡혔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새롭게 물색한 피해 남성과 동거하던 인천 집에서 일대 잠복 수색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A씨는 지난 2015년 8월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출소 됐다가 누범기간 중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구속 기간 내 8억원 상당은 우선 기소됐으며 추가 피해자 건까지 송치되면 병합 기소 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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