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 외국인력 도입기준 완화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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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외국인력 도입기준 완화 등 촉구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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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10인 미만 업체 등 신규업체의 외국인 용접공 도입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위한 편법 등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울산 방문을 제안했고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질의에서 “조선업 협력사가 E-7 비자로 외국인 용접공을 구인하려면 평균 매출 연 10억원, 업력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울산지역 조선업 협력사 180개 사 중 약 25%(43개 사)가 업력 1년 미만 사내 협력사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용접공을 구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조선업 협력사의 외국 인력 구인 허용 비율이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됐지만, 내국인 10인 미만이 근무하는 업체는 ‘10인 이상만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준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는 입국 직후 본인이 근무할 지역이 아닌 과거 근무했던 타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며 수시로 무단결근해 인력 관리가 매우 어렵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이직을 위해 공장 내 흡연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는 안전수칙 위반 시 근무처를 3년간 3회, 재고용 시 2회까지 변경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려는 실제 사례”라며 “이러한 편법 사례를 방지하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근무처 변경 제한 조처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한 장관에게 울산 방문을 제안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방문해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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