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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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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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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