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사상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했을 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했을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 1회 했을시 2년에서 3년으로 결격기간을 늘렸다.
또 음주 후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등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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