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칠 의원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실효성 높은 전입지원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입한 세대 중 1개월 이상 주소(거주)를 유지한 세대에게 5만원 상당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입지원금은 울산 관내의 미술관, 예술회관, 시티투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울산시는 전입세대를 환영하고 생활안내를 위해 울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시장 서한문과 울산 관광지도를 발송하고 있다.
조례안은 17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