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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