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폐지 잠정합의
상태바
여야, 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폐지 잠정합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