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현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투기행위만 감시하도록 되어있는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이 개정되면 LH 임직원들은 자신의 명의는 물론 가족 명의를 통해서도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투기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업무와 관련해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준법감시관의 업무에 추가돼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서범수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기행위가 차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의 대상을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전관예우 등 퇴직 직원과의 계약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위법·부당한 행위들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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