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출범 총선 90일 전으로 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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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출범 총선 90일 전으로 당헌 개정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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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4월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내년 4·10 총선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 이전에 공관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시점에 공관위 구성이 어려운 만큼 사문화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당헌·당규대로면 내년 1월11일(총선 D-90) 이전에만 공관위를 띄우면 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당초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의결 논의를 위해 공관위 출범을 내달 초로 앞당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관위 출범 시기가 다음 달 말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혁신위 활동 기간이 12월24일까지인데 공관위가 늦게 구성될수록 혁신안 의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법안 거부권 공방 이런 것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지금 추세대로면 12월 중순경에는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최고위는 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 신설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같은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이와 별도로 당인재영입위원회는 총선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당 홈페이지에 개설된 특별 페이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민 인재’를 추천받는다. 인재영입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재 △민의와 공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는 인재 △재기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인재 등을 4대 영입 원칙으로 내세웠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다.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밝혔다.‘슈퍼 빅텐트’란 지향점이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앞두고 초당적으로 힘을 합친다는 뜻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합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의 영입이나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과 연대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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