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교육위는 21일 시교육청이 상정한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 등 2024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 건은 지난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안과 유사한 문제(민원, 토지 안전성)가 있고 진입도로 부지 등 미확정 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진입도로 설치안으로 제일고 부지 활용에서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내부 부지(북측 야외 주차장)를 활용하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또 제일고 학생통학 안전 대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내부도로 진입로를 활용해 공사기간 및 개교 이후 우회 진입로로 추가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시교육청은 변경안을 두고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원칙적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변경안이 제출된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울주도서관 본관동 증축(보존서고), 남목초 교사동 개축, 강남초 교사동 개축 등 3건의 취득안도 상정해 두고 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는 20일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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