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 건의안은 정부양곡이 지정된 도정공장에서만 도정이 가능하고 산물벼를 매입한 RPC에서는 도정을 못해 매년 불필요한 물류비와 보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반 RPC도 정부지정 도정공장으로 승인해 불필요한 공급과정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일반 RPC도 정부지정 도정공장으로 승인하여 불필요한 공급과정을 단계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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