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인한 연차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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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인한 연차 불이익 없앤다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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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휴가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은 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외에도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는데,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해 1년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출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귀 후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같이 유급연차휴가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축근로를 사용한 다음 연도에는 단축시간에 비례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휴직한 경우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현행 육아기 단축근로기간 또한 출근을 한 기간으로 보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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