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인한 연차 불이익 없앤다
상태바
육아기 단축근무 인한 연차 불이익 없앤다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휴가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은 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외에도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는데,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해 1년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출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귀 후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같이 유급연차휴가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축근로를 사용한 다음 연도에는 단축시간에 비례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휴직한 경우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현행 육아기 단축근로기간 또한 출근을 한 기간으로 보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