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22일 손명희 의원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시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식품과 식품첨가물, 비료나 농약 등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안전사고 및 종합 대응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민간의 식품안전 관련 활동, 식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식품안전 취약지역 등에서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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