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시민건강문화로 정착, 안수일 시의원, 지원조례 발의
상태바
맨발걷기 시민건강문화로 정착, 안수일 시의원, 지원조례 발의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맨발걷기를 시민 건강문화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는 안수일 의원 대표 발의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과 맨발보행로 확보 등을 규정한 ‘울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 맨발걷기 환경조성 의무를 비롯해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이 편리하게 맨발걷기를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숲길이나 산책길, 공원길 등을 만들 때는 일정 규모의 맨발길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 제정으로 시민 가까운 곳에 환경친화적 맨발걷기 길이 만들어지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