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때도 화물운송업무는 쟁의행위 금지”
상태바
“철도파업때도 화물운송업무는 쟁의행위 금지”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철도파업이 있더라도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화물운송업무에 대해서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범수(국회 국회교통위원회·울산 울주)은 철도의 화물운송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익사업에는 여객운수,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기간산업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가 물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석탄 등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운송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 첫 자율주행버스 ‘고래버스’ 타봤더니...노란불도 철저준수…스마트모빌리티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