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대상을 건축신고 건축물로 확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개정(2023년 9월)에 따른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대상에 건축물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이 포함돼 건축물 안전을 확인하고 담보할 수 있는 대상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242회 울산광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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