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각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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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각각 징역 3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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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각 징역 3년 실형 / 연합뉴스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각 징역 3년 실형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 제기 후 3년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으나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은 내년 5월까지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어 역시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 증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선거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 인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 등도 이 혐의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한 의원은 2018년 2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 캠프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았던 시 공무원 5명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됐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은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도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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