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기존 1000분의 253에서 1000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했다.
권 의원은 또 법인세 세율규정과 관련,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연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개정하는 등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가 확대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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