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10일 22대 총선 울산의 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1억92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제22대 총선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제22대 총선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 |||
선거구 | 인구수 (명) |
읍·면·동 수 | 선거비용 제한액(원) |
중 구 | 20만7179 | 13 | 2억982만9200 |
남구갑 | 16만3283 | 8 | 1억8286만2200 |
남구을 | 14만5155 | 6 | 1억7147만5400 |
동 구 | 15만2419 | 9 | 1억8405만5600 |
북 구 | 21만6567 | 8 | 1억9486만2200 |
울주군 | 21만9428 | 12 | 2억963만5800 |
평 균 | 1억9212만66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수당 인상, 산재보험료 등 반영으로 21대 총선 1억6500만원보다 평균 27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로 2억982만여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울주군 2억963만여원, 북구 1억9486만여원, 동구 1억8405만여원, 남구갑 1억8286만여원이다, 남구을은 1억7147만여원으로 가장 작았다.
선관위는 인구수,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준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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