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제10조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단서로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질서유지를 조건으로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회현장 주변의 시민들의 이동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명확히 하며 예외 단서조항을 삭제했고 확성기 등 사용 금지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5까지’로 개정하는 집회법을 발의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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