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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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2.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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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5월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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