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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