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버 운영 위반범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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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 운영 위반범위 축소한다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2.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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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사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사진) 국회의원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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