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금지
상태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금지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2.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