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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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금지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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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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