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28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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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28일 열기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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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예결위 간사가 취재진에게 전했다.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 처리 방침도 밝힌 상태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올릴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고,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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