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상태바
울산시의회,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 이춘봉
  • 승인 2023.12.10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는 천미경 시의원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한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통과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담았다.

천 의원은 “지난 9월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각 교육청에 시달했다”며 “해당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활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
  • 수소도시 울산, 2028년까지 295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