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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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 이춘봉
  • 승인 2023.12.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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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천미경 시의원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한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통과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담았다.

천 의원은 “지난 9월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각 교육청에 시달했다”며 “해당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활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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