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본법 개정안 등 권명호의원 발의 4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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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본법 개정안 등 권명호의원 발의 4건 통과
  • 이춘봉
  • 승인 2023.12.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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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울산은 동구에 위치한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주요 수요 기업이 위치해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클러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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