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울산은 동구에 위치한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주요 수요 기업이 위치해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클러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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