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대상 재난·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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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대상 재난·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 이춘봉
  • 승인 2023.12.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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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할 구역의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돼 있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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