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관할 구역의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돼 있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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