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보호 위한 법안 추진
상태바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호 위한 법안 추진
  • 이춘봉
  • 승인 2023.12.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은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육교사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 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 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보육교사가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