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레이스 막올라…국정 안정론-정부 심판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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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레이스 막올라…국정 안정론-정부 심판론 격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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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에서 한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제22대 총선을 향한 대장정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부 심판론’이 정면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차 총선이라는 점에서 과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핀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에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구별 필승 대진표를 짜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물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 공천지도부는 이와 함께 경쟁력이 낮은 현역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여야 지도부는 공천관리위 구성과 함께 중앙 선대위 준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 정치권과 울산 정치권에 따르면 첫날부터 전국적으로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었다.

울산에서는 중구 정연국·천병태, 남구갑 최건·허언욱, 남구을 조남애, 동구 김태선·이장우·백형록, 북구 박대동·윤종오, 울주군 장능인 등 총 1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11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28일 선거 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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