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사실상 유예, 중기 안전역량 확보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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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대재해법 사실상 유예, 중기 안전역량 확보에 최선 다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1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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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사실상 유예됐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사전 ‘보완대책’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다만, 중대재해법 유예 관련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중소기업 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는 안전대책을 보완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내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 곳에 대한 자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또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인력과 예산 부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 대책으로 5∼49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등으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추가 유예를 거듭 촉구해 왔다.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중소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의 후폭풍이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정부의 대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로 중대재해법의 흡수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건의 중인 법 위반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완화 등의 법률 개정 가능성도 희박하다. 중대재해법의 바통을 이어받을 시간이 다시 중소기업에게 주어졌다. 그런만큼 중대재해법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비판도 거세다. 중소기업들은 남은 기간 재해 안전역량을 높이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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