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형 주택 있는 농지...울주군, 지목변경 추진
상태바
농가형 주택 있는 농지...울주군, 지목변경 추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2.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이전부터 농가형 주택으로 이용 중인 농지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용도가 농가형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 토지 매매나 증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울주군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최종적으로 선별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