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가짜뉴스에 시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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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가짜뉴스에 시민 혼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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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인근 공영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가 장기주차돼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서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일선 현장과 캠핑·차박족들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각종 대안·대책들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본보 취재결과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차박,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국으로 퍼졌고, 일선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는 주차장 내 취사·야영 근절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미리 법안 검토,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캠핑·차박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대안과 편법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실제 울산지역 해변,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들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차박·장박으로 인해 불법 쓰레기 투기, 오폐수,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법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야영·취사 행위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방지하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악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확인 후, 올해 여름부터는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관련 법안 검토에 나섰다”며 “하지만 통과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는데, 어디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 확산된지 모르겠다”며 “이달 중 본회의가 다시 열린다는 소문은 있지만, 열리더라도 해당 법안이 상정돼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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