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울산 모 대학교 운동부 A 전 감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소속팀 여자 선수 B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거나 차에 태워 “말을 잘 들으면 대회나 경기에서 선발로 뛸 수 있다”며 감독의 지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밤에 드라이브를 가자”는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품을 토대로 추궁하자 관련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지난달 8일 해당 감독을 해임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차기 감독 선임 절차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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