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 148억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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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 148억 징수 나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2.16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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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호주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지방소득세 1300만원을 내지 않은 외국인이 울산시 독촉에 못 이겨 결국 세금을 냈다. 체납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렵지만 부동산 매매 대리인이 외국인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밝혀낸 것이다. 징수팀은 장인을 통해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외국인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한 결과 세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비양심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역 5개 구·군에서 넘겨받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전담 조직이다.

징수팀은 올해 구·군으부터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 148억원을 넘겨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 보류’ 체납 세금 127억원(체납자 362명)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징수팀은 이미 지난 1월 체납 최고 금액인 8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주택 재개발 법인 대구 본사를 방문해 납부 독촉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했다.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증여한 뒤 호화 생활을 하는 악질 체납자 징수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소득세 1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는 재산이 한 푼도 없었으나 내연녀 명의의 대형 아파트에서 살면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덜미를 잡혔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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