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진이엔지는 HD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다. HD현대건설기계 공장 안에서 굴착기 부품인 ‘암(Arm)’과 ‘붐(Boom)’을 만든다.
서진이엔지는 노조와 교섭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노동자들에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내렸다. 당시 서진이엔지는 코로나 사태로 생산물량이 줄었다며 돌연 폐업 선언과 함께 전원 해고했다.
노조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원청으로부터 업무지시·감독을 받아온 만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4개월 만에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하청 노동자 46명을 직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가 이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4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울산지검도 2022년 6월 현대건설기계와 서진이엔지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울산지법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까지 재판부가 3번 바뀌었고 사측은 대형 로펌 태평양 뒤에 숨어 시간을 끌며 서진 노동자들과 가족들 피를 말렸지만, 현대건설기계가 저지른 불법파견 범죄 사실은 감출 수 없었다”며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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