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문자폭탄’에 유권자 피로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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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문자폭탄’에 유권자 피로감 호소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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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특정 후보의 밴드 가입을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권하는 여론조사 홍보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별다른 규제 방안이나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쾌감이 높아지면서 기준, 홍보 형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모(31)씨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ㅇㅇㅇ의원 단체방’이라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

김모(29)씨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거나 특정 후보의 홍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주일새 5건 넘게 받았다.

김씨는 “설연휴 인사에 본인 경력을 넣질 않나 빈발하는 문자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울산 남구 출마예정인 한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순서를 안내하고 같은 내용의 홍보 문자를 하루에도 3~4건씩 보낸다.

이처럼 총선이 한달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의 홍보성 문자가 빈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선거구가 다른 후보가 홍보 문자나 SNS를 보내오기도 하면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홍보물을 받으면서 신종사기수법으로 의심해 은행과 관계기관 등에 확인 전화를 하는 사례도 있다.

울산 소규모 커뮤니티에는 ‘정치인 홍보 문자를 받았는데 링크가 너무 수상하다. 신종 스미싱 사기 아니냐’고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홍보물이 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 응답, 지지해달라는 홍보물 내용은 선거 운동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홍보성 문자의 형식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기간때마다 홍보 문자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링크가 포함된 홍보물이 진짜 스미싱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현재 선거여론조사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이뤄지는 조사에 대해서만 금지된다. 조사 참여를 권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을 갖는 자만 선거기간 안에 8차례만 자동통신방식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것도 개별적으로 20통씩 나눠서 홍보물을 보내거나 선거 운동원이 보내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때문에 홍보수단과 내용에 대해 기준·형식 등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유권자들도 홍보물을 가려서 받을 수 있는 장치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선관위는 “현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선거구 범위 내 홍보나 연락처 수집 방식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며 “예비·후보자 신분 아닌 경우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어 세부내용을 검토해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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