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강진희 북구의원에...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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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강진희 북구의원에...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2.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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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진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의원 합동 연수 중 경남의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의원 A씨의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당초 지난해 10월10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가 강 의원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행됐으나, 지난 6일 열린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단순 ‘경고’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서도 경고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비공개 투표 당시 징계 수위가 ‘제명’까지 거론됐으며, 투표에 따라 출석정지 30일로 결정됐다.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강 의원은 내달 16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또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오는 19일 시당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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