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주민발안조례 처리 3개월 이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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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주민발안조례 처리 3개월 이내 단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2.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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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 중구의회에 청구되는 주민발안조례의 정상수리 혹은 각하 결정 여부가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18일 중구의회(의장 강혜순)에 따르면 최근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의 처리를 위한 ‘울산시 중구의회 주민청구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의무조항과 처리기한 명시, 시행일 등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청구인명부 열람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지정 및 변경 신청에 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부 미달 시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주민의 70분의 1인 2566명을 충족하면 중구의회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중구의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지난해 11월 재접수 됐다.

오는 27일까지 청구인명부 서명 등 충족요건이 갖춰지면 정식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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